🚀

🛡️ 일본 직장인을 위한 주요 절세 제도 정리

🛡️ 일본 직장인을 위한 주요 절세 제도 정리


1. 👪 부양가족공제

  • 개요: 부양 중인 가족이 있을 경우,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
  • 공제 금액: 기본 38만엔 / 고령자(70세 이상) 부양 시 최대 63만엔
  • 조건:
    • 부양 대상자의 연 소득이 48만엔 이하 (근로소득 기준 103만엔 이하)
    • 생계를 같이 하거나 정기적인 송금 등 실질적 부양이 입증되어야 함 (국외 가족도 가능)
    • 최근에는 상당히 깐깐하게 체크한다고함
    • 영주권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음

2. 💼 iDeCo (개인형 확정거래연금)

  • 개요: 개인이 직접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 제도로,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
  • 조건:
    • 회사원: 월 23,000엔까지
    • 정기예금, 보험형 상품, 채권형 펀드 등등
    • 60세 이전은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 (장기 운영 전제)

3. 🏠 주택론 공제 (住宅ローン控除)

  • 개요: 자기 거주용 주택을 주택론으로 구입했을 때,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(0.7%)을 소득세·주민세에서 공제
  • 공제 기간: 기본 10년, 조건에 따라 최대 13년
  • 조건:
    • 거주용 주택 (임대·투자용은 제외)
    • 면적 50㎡ 이상 (특례 시 40㎡ 이상)
    • 연소득 2,000만엔 이하
    • 첫 해는 확정신고 필수, 이후는 연말정산 가능

4. 🎁 후루사토 납세 (ふるさと納税)

  • 개요: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+ 특산물 리턴을 받는 제도
  • 절세 방식: 소득세 + 주민세에서 공제 → 실질 부담은 2,000엔
  • 조건: 연말까지 기부 + 'ワンストップ特例' 신청 또는 확정신고

5. 🏥 의료비 공제 (医療費控除)

  • 개요: 가족의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을 소득공제로 인정
  • 적용 기준:
    • 연간 의료비 총액 − (10만엔 또는 소득의 5%) = 공제 대상
  • 주의사항:
    • 가족 전체 의료비 합산 가능
    • 영수증 또는 명세서 보관 필수

6. 🧾 사회보험료 공제 (社会保険料控除)

  • 개요: 건강보험, 후생연금, 고용보험 등 급여에서 공제된 모든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
  • 특징: 회사원이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
  • 주의사항: 개인 납부분(예: 국민건강보험 등)은 직접 신고 필요

💡핵심요약

  • 부양가족, 후루사토 → 강력 추천
  • iDeCo → 추천
  • 부동산 구입 시 주택론 공제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기